행정자치부는 현재 3000만원인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 징수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징수금액의 2∼5%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대부분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특성상 은닉 제보가 많지 않고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일선에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최대 20억원에 이르는 국세 탈루 신고포상금에 견줘 액수도 적어 신고 유인효과도 크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서울시(본청)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세 배 이상으로 올려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신고포상금을 올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자부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에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