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파국은 면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주례회동을 통해“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반면 예산 지원 공백 사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6개 시·도 교육청에 3월 중이라도 예산을 집행하자고 했지만 여당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도 교육청들도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약 20조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올해 누리과정 사태를 극복했더라도 내년과 내후년에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에 대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목적 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시·도 교육청도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이므로 지방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2013년 지방 재정의 어려움으로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한 사례를 참고해 누리과정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다음 해 시·도육청의 가용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된다”며“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3∼5% 정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