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러시아 유전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 본사와 성완종 회장,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볼리비아 동광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당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참여한 자원개발펀드(사모형 투자전문회사, PEF)에 대규모 투자금을 출연한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9년 9월,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참여 요청 공문을 받고 1호 자원개발펀드인 트로이카(1호) 해외자원개발펀드(산은 컨소시엄)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1호와 2호 펀드인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에 각각 2500억원, 500억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결국 1, 2호 펀드는 지난 2013년말 기준 25%, 26%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자원외교 비리, 성공불융자 횡령 첫 조준 =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세금 낭비로 직결되는 ‘성공불융자’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가 이 융자금의 원천으로 검찰은 성공불융자의 애초 목적대로 돈이 사용됐는지,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은 없는지를 파헤치는 쪽으로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성공불융자는 이명박 정부 때 대폭 늘어, 2011년 이후 정부가 돌려받기를 포기한 금액만 3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기업은 성공불융자를 받아 석유공사와 함께 러시아 캄차카, 미국 멕시코만,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 광구 등에서 석유·가스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현재 이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기업이 지원받은 성공불융자금은 모두 350억 여원으로 검찰은 이 중 수십억원이 성완종 회장에게 흘러들어가는 등 상당액이 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석유공사도 잇단 유전개발 실패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245억원의 성공불융자를 탕감받았다.
경남기업은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벌인 니켈광산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광물자원공사는 투자 약정 미이행을 이유로 기존 투자금의 25%(38억원)만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100%(154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외교 투자 잇따른 실패…‘정책금융기관도 떨고있다’ = 검찰은 또한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정유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하베스트사의 유전 개발 계열사를 인수하며 정유 부문 계열사인 날(NARL)을 포함해 1조370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5년만인 지난해 8월 매입가의 13분의 1 수준인 1000억원에 매각했다. 실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각종 비용을 정산하고 난 329억원뿐이었다. 1조원의 국가 예산이 한순간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 같은 자원외교 투자 손실은 정책금융기관에서도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자원개발 1·2호 펀드가 167억원의 손실을 냈다. 여기에 수출은행이 운영 하고 있는 탄소펀드와 합치면 손실액이 총 500억원에 달한다. 당시 MB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수은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에 한정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수은은 그에 따라 2009년 9월 탄소펀드를 조성했고, 그해 12월과 이듬해 8월 두 자원개발 펀드에 참여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주도로 조성된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도 약 700억원대의 잠정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는 2009년 12월 15일 해외자원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됐으며 만기는 오는 2019년 12월 15일이다. 홍기택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