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청년층 신규채용을 더 많이 하고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준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결정현황 조사가 이뤄진 9034곳의 사업장 중 9.4%(849곳)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7.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8185곳 중 중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7.8%(2273곳) 수준에 달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사업장은 미적용 사업장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더 높았다. 사업장별 퇴직자수와 신규 채용자수를 비교한 결과,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은 50.6%에 달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고용창출 여력이 더 크며 청년 신규채용 효과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달했지만, 도입 사업장은 16.1%에 그쳤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도입사업장(18.3%)이 미도입 사업장(23.1%) 보다 낮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이 더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는 만큼 청년과 장년이 공존하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80만원까지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나 교섭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지원안내책자 배포, 전문컨설팅 제공 등 밀착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