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회사원 0.05% 음주운전 '무죄', 왜?

입력 2015-04-12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회사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면허정지 수치)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3시1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모 회사 앞 도로에서 남구 송하동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5㎞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광산구 한 횟집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신 뒤 오후 2시56분께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은 단속 시점 10분 뒤인 오후 3시26분께 이뤄졌다.

조 판사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A씨가 최종 음주를 마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횟집을 나온 오후 2시57분께)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단속과 음주측정 시점에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A씨가 오후 2시57분 이전 음주를 마쳤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또는 하강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0.05%)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즉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단속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1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치가 0.001%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또는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뒤 30분∼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운전을 마쳤을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49,000
    • +0.12%
    • 이더리움
    • 4,739,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2.32%
    • 리플
    • 2,027
    • -5.01%
    • 솔라나
    • 355,300
    • -0.39%
    • 에이다
    • 1,480
    • -2.05%
    • 이오스
    • 1,194
    • +11.59%
    • 트론
    • 300
    • +4.17%
    • 스텔라루멘
    • 810
    • +3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00
    • -1.19%
    • 체인링크
    • 24,660
    • +4.89%
    • 샌드박스
    • 830
    • +5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