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회사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면허정지 수치)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3시1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모 회사 앞 도로에서 남구 송하동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5㎞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광산구 한 횟집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신 뒤 오후 2시56분께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은 단속 시점 10분 뒤인 오후 3시26분께 이뤄졌다.
조 판사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A씨가 최종 음주를 마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횟집을 나온 오후 2시57분께)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단속과 음주측정 시점에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A씨가 오후 2시57분 이전 음주를 마쳤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또는 하강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0.05%)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즉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단속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1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치가 0.001%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또는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뒤 30분∼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운전을 마쳤을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