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의 금융권 진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우선 긍정론자들은 관피아의 무조건적인 취업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금융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에 대해 너무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며 “관료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서 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취업을 금지하도록 리스트화한 건 완전히 후진국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피아들은 한 기관에서 길게는 20년까지 근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췄다”며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장점과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신중론자들은 관피아 활용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미국과 같이 관피아들의 로비 행위를 제한할 만한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민관 유착 고리를 끊어내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아직 그만큼 한국 사회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관피아의 취업 제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면 제재보다 전문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안전, 생명과 관련된 일은 시간이 지나도 민간업체 취업이 금지되고 로비스트법에 의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처벌되는 등 민관 유착을 견제할 만한 여러 겹의 장치들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 아직 공직자윤리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기 동안은 관료들의 전문성을 희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피아 활용을 주주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피아 취업을 제한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전문성 없는 정피아(정치인+마피아)들이 관피아 자리를 대신해 금융권 요직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피아의 근본적인 해법은 주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과 인프라 구축에 있다”며 “단순히 취업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편법 등이 발생해 현실과 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