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23일부터 파업… 병원 “진료 차질 없다”

입력 2015-04-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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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압박에 의한 서명’ 논란, 노사갈등 증폭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변경을 문제 삼아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병원측은 이와 관련해 "파업의 근거가 부당하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앞서 지난 9~13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1684명 중 89.3%가 참여해 91.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파업 참여 인원은 약 300명으로 예상된다.

노조 측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는데, 병원 측에서 이에 대한 서명을 강요해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간호사 4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5%가 압박에 의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이와 관련해 “성과급제가 골자가 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계획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동결, 임금동결, 인력증대 동결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정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이어 "지난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설명을 해왔고 50% 이상이 찬성해 규칙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강요에 의한 부당한 서명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모호하다”며 “노조측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병원 측은 “파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원무과, 환자이송담당자, 의료기사 등이 주축이으로 진료에는 차질이 없다”며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원을 비롯해 부서별 필수 유지 인력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으로 빠진 인력(의료인 제외)을 보강하기 위해 환자이송 등의 업무는 행정부서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며 “파업이 진행돼도 채혈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 정도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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