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대부분이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제품에 대한 이엽우피소 불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불법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의 검사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 조치하고,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해 이엽우피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들에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 백수오(원물) 보관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백수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 및 이엽우피소의 불법 사용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단 3개(9.4%)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은 21개(65.6%)로 나타났다. 이중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 한 제품은 12개(37.5%),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혼합한 제품이 9개(28.1%)였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외관이 비슷하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약처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작물이다. 신경쇠약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내추럴엔도텍의 12개 제품은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했다. 9개 제품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혼합했고, 8개 제품은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기했지만 이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백수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재배기간이 짧고(백수오 2~3년ㆍ이엽우피소 1년), 가격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는 이날 소비자원 건너편 빌딩 삼라정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비자원의 내츄럴엔도텍 관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감독기관인 식약처의 공인된 검사 방법을 무시한 조사 과정과 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어 “소비자원이 검사 데이터 공개와 객관적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도 잘못된 정보를 유관 업체에 흘렸다”고 덧붙였다.
김재수 대표는 이처럼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며, 민사 및 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원에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기관의 공개 공동조사 등을 요청했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원에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