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1999년 폐지된 해외건설기금 설치를 다시 논의중이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 등은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이행성보증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 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방안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이행성보증이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수주때 입찰 참가, 선수금 환급,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발주처 앞으로 제공하는 지급보증들을 뜻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들은 그동안 해외 발주자에게 지급할 이행보증서 발급을 받지 못해 해외진출에 애로가 많았던 점에 기인한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은 금융지원과 보증서 발급 업무 등을 재무 안전성이 뛰어난 대기업 위주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중견이하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수출입은행이 이행성보증을 발급할 때 원칙적으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을 요구하지 못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보증보험 심사방식을 사업성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게 했다.
또 워크아웃 기업일지라도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보증서 발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이 이행성 보증을 끊어준 중소·중견기업이 입찰에서 하자보수기간까지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대신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 준수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국토부는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지원확대에 초점을 맞춰 보증발급 부진사유를 파악하고, 원활한 이행성보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보증발급 평가체계 개선방안 및 신용보강 등의 리스크 보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연기금·공제처럼 이미 조성돼 있는 자금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건설지원에 특화된 해외건설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즉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성평가를 통해 지원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사지급보증에 대한 일정액을 기금에서 보전해주자는 것이다. 해외건설기금은 1980년에 조성돼 중동에서 600억원의 기금을 소진하며 1999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