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해지환급금을 줄여 보험료 부담을 낮춘 보장성보험이 7월부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받는 보험금은 같지만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낼 보험료 부담을 낮춘 무해약·저해약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고 시 고객이 받는 보험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지환급금을 낮게 구성해 보험료도 낮춘 상품이다.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액 보증 의무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최저연금액 보증 때 연금액은 보증되지만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이미 낸 보험료보다 큰 금액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최저연금액 보증을 선택할 때만 보증비용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에 대한 위험계수를 세분화 해 그간 8%로 일괄 적용하던 위험계수를 자본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1.2%에서 12%까지 차등화시킬 계획이다.
부동산에 대해선 지금은 용도 구분없이 9%이지만 앞으로 업무시설용에는 6%, 투자사업용엔 9%를 각각 적용한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신용등급 기준도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신용등급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늘리기 위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주식, 채권 등 세부 자산별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 임직원대출에 대해선 현재 규정상 한도(5000만원)만 규정하고 금리조건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금리조건도 일반인과 같이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외환 계정 회계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