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참여가 활발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리 실적에 대행업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은 가점부여 대상을 공공시설로 한정해 신규 업체, 특히 중소기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이었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거쳐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절차의 기간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현실화 했다.
지자체가 단순히 관리대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운영에서 관리대행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관리대행 성과평가 기한을 계약만료 9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현실화했다.
통상 대행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평가 결과가 확정돼 대행업자 선정 시 대행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에 대한 신규ㆍ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관리대행업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