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시체더라도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습 교육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과대학의 장에게 무연고자 시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이 교부를 요청하면 지자체는 교육 및 연구용으로 시체를 교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의과대학의 장이 무연고 시체를 교육 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이와 관련해 지자체장과 의과대학장 사이의 '통보, 교부', '요청, 교부 등의 절차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무연고 시체는 주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한 경우 발생한다. 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자의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생전에 시신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고 무연고 시체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의 시체라는 점에서 차별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