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를 추진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불공정거래 예방이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불공정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부이사장은 “오는 6월 15일부터 증시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늘면서 ‘상한가 굳히기’, ‘하한가 풀기’ 등 불건전 매매 행위들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가 굳히기는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해 투자자에게 다음날 추가상승을 기대하게 한 후 주가가 오르면 작전자가 매수했던 주식을 매도하는 불건전 매매행위다.
하한가 풀기는 부실징후기업 주식의 대량보유자(최대주주, 사채업자 등)가 연속 하한가 또는 하한가 잔량이 쌓여 있는 종목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호재성 자료를 유포해 가격을 올린 뒤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행태다.
이 외에도 전형적인 불전전 매매 행위로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유동성이 적고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만 매수해 수익을 실현하는 ‘상한가 따라잡기’ 등이 있다.
김 부이사장은 “기존에는 좁은 가격제한폭으로 상·하한가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기법의 활용이 비교적 용이했다”며 “가격제한폭 확대시 시세조종을 위한 투하자본 소요량이 크게 늘기 때문에 오히려 불공정거래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 역시 매매손실 확대 우려로 급격한 가격변동 종목에 대한 비이성적인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기업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