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자진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의무조항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심의속개 중 심의의원이 바뀌더라도 종전의 심의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해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진신고의 조사 개시일을 인지사건과 같이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하기로 했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 자진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된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절차 기준도 마련해 위반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중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대신 사무처장 전결로 무혐의나 심사절차종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사유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문에서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사항에서 연간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서 당해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사업자가 5개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 구제적 사건인 경우 등에 대해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하반기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