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장해연금, 비공무상 질병·장해도 ‘50%’ 지급

입력 2015-05-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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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8급 이하, 기준소득월액 2.25배 일시금… 개정안 시행 후 발생 부상부터 적용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공무상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돼온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 장해 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단 비공무상 질병·장해에 대한 장해연금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상태가 돼 퇴직하한 때, 혹은 퇴직한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가 된 때엔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

장해연금의 금액은 장해등급이 △1~2급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 △3~4급은 1만분의 2275 △5~7급은 1만분의 1950 비율을 각각 곱한 만큼으로 규정했다.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공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장해연금 대신 장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면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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