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부서 공식 회식에 참여한 뒤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순직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6급 공무원으
산재급여를 받기 위해 혼인신고한 경우, 수습권자인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심홍걸 판사는 25일 장해연금을 받던 남성과 혼인한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올려 사학 교직원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도록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하 사학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공무상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돼온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 장해 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단 비공무상 질병·장해에 대한 장해연금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그 질병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후 최근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과거 법원 판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대법원은 교보생명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 보험금 지급과 관련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교육직 퇴직 공무원들의 절반 가량이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
교육직 퇴직 공무원들의 절반 가량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