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검찰 관할 사건 14건 중 단 2건만이 피의자가 구속돼 전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5일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수임한 100여건(총 119건 중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하지 않은 19건 제외)의 중 검찰 관할 사건은 41건이었다. 이 중 황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자료를 제출할 당시 처리결과가 결정된 사건은 14건이었다. 나머지는 당시 진행 중(19건)인 사건이거나 처리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처리결과가 확인 가능한 14건의 사건 중 단 2건의 피고인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으로 기소되거나 수사 진행 중 혹은 내사 종결됐다. 황 후보자가 피고인을 변호하였다는 가정 하에, 검찰 수사 중 인신구속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단계는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단계로, 황교안 후보자가 검찰의 인신구속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황 후보자가 수임한 검찰 관할 사건 중 지난 청호나이스 사건과 같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이 드러난다면, 불법·악성 전관예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고에 따르면 전관계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고 꼽은 영역이 바로 ‘검찰수사단계’(35%)였다. 또 2011년 법무부가 정책자문을 위해 선정한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분야에 대해 ‘보석 석방, 구속영장 기각 등 신병처리 관련’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방지법을 우회해 사건을 수임하는 ‘신종 전관예우’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전화변론’에 이어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의 인신구속처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정황마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살아있는 전관예우의 교과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만약 이 상황에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불법·악성 전관예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고, 이쯤 되면 사실상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