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직접적인 사인을 다른 원인으로 기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이모씨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치의는) 이씨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후 면역기능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렴이 생겼고,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볼 때 이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림프종이 아니라 폐렴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유족들이 사망원인을 (직접 사인인 폐렴이 아닌) 림프종으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더라도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은 당사자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청주교도소 의료과에서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용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2012년 6월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늑막 부위에서 림프종을 발견해 치료하던 도중 폐렴 증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유가족은 림프종을 원인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이씨의 사망은 폐렴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