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 법령상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강제퇴거하고 처벌하도록 한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 근로자 신분에 따
재판부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장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시켜야 할 국가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노조는 2005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지만 2심은 반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이 1100여명으로 늘어나고 출신 국가도 다양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 공보관실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제한이나 강제퇴거 등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고용 관련 법령의 적용 문제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권리 보장 문제는 별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