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연장 극적 타결…약 10년 더 사용한다

입력 2015-06-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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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사진=뉴시스)
오는 2016년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던 수도권 매립지를 앞으로 약 10년은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4자협의체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 면적 가운데 3-1 공구를 더 사용하고 이후 3개 시도가 각자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매립지는 현재 2공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매립지는 오는 2016년 말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103만㎡ 규모의 3-1공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10년은 수도권 폐기물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신 수도권 3개 시ㆍ도는 추가 사용 기간 안에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단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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