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의 유통업 진출로 화제를 모았던 자회사 현대아이파크몰이 때아닌 세금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용산 신역사에 들어서면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세금 문제 발생시기도 바로 그 시기인 2002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현대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 역사를 건설하면서 향후 30년간 사용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지어졌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SOC시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게 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현대아이파크몰은 당시 조특법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부가세를 영세율로 신고했다.
그런데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현대아이파크몰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대해 불복, 국세심판원에 부가세 10억원을 환급해 줄 것을 불복 신청했다.
현대아이파크몰 관계자는 “건물을 지으면서 30년간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SOC 건물이 맞아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SOC 건물의 경우 정부가 제2최대주주로 돼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현재 철도공사(당시 철도청)가 24.75%를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현대아이파크몰은 현대산업개발이 47.5%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들을 전부 합칠 경우 50%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