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급에서 나가는 소득세 비율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다. 해외 직접 구매시 소액물품 면세 한도는 150달러로 올라간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된다.
이 경우 매달 월급에서 공제를 많이 한 다음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지, 아니면 적게 떼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지를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다. 100%를 선택하면 지금과 같은 비율로 원천징수되고 80%를 선택하면 현재 원천징수액의 80%만 징수한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매월 지금보다 20%를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늘어난다.
비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없으면 현행대로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이는 추가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결정세액이나 납부하는 세액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또한 기재부는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물품 구매시 적용하는 면세 혜택을 물품가격 기준을 기존 150달러로 상향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현행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라간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건에 대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제품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또 다음달부터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의무화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금스크랩(금이 소량 함유된 가전, 고철 등)을 사들이는 사업자는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정해진 은행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어길 경우 제품 가격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