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과 상장사 ‘수장(首將)’ 간의 이례적인 만남이라는 점에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첫 적용대상이 되는 12월결산법인들의 2006사업연도 결산시즌과 맞물려 분식회계 자진고백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사 CEO 및 재무최고책임자(CFO), 공시책임자를 대상으로 내달 7일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40분 동안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홀에서 ‘증권집단소송 전면시행 대비 특별조찬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집단소송 전면시행과 감독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또 김화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의 ‘증권집단소송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상장사들과 증권집단소송에 따른 대비책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상장사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횡포를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시행됐고, 올해 부터는 거래소 732개사, 코스닥 964개사 등 모든 상장사(1696개사)로 확대됐다.
이번 세미나가 12월결산법인들의 2006년도 결산시즌에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윤 위원장은 상장사들에게 그동안의 분식회계를 자진해소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감독 당국은 지금까지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 고백한 상장사들에 대해 감리 면제와 조치 경감 등의 한시적인 면책 기회를 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결산재무제표 작성때 분식회계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감독당국으로서는 엄종 조치할 수 밖에 없고, 상장사로서는 증권집단소송이란 고난을 맞게 된다.
상장사가 증권집단소송에 휘말릴 경우 기업 이미지 추락은 물론 엄청난 손해배상 비용 등으로 문을 닫거나 상장폐지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