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전] 최저임금 밤샘 협상 결렬…노동계 거부 ‘공익중재안’ 어떻게 나왔나

입력 2015-07-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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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개선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등 반영"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로 진통을 거듭하면서 결렬됐다. 당초 8일 새벽까지 노사는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반부터 8일 오전 5시40분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절충했다.

노사는 2차례 임시운영위원회와 7차례 정회를 반복하면서 2차ㆍ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은 3차 수정안까지 내놓으며 의견 접근을 시도했지만 44.7%라는 노사간 인상률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고 이날 새벽에는 공익위원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고 정부까지 인상을 촉구한 가운데 10%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익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준성 위원장은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반영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을 살펴보면 내년 6월말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 4.3%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4.5%의 중간값인 4.4%에 소득분배개선분 2.1%를 더한 6.5%이 하한선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협상조정분 3.2%를 더해 상한선인 9.7%가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공익위원 쪽에서 낸 인상률로 표결 처리됐다. 최근 15년 간 노ㆍ사ㆍ공익위원 모두의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결된 적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올해도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데다 노사간 입장차가 큰 만큼 공익 위원 중재안대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익위원안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로 하투가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ㆍ고시해야 하는데 고시 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15일이 최저임금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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