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 기사 대리운전 중 사고나면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어

입력 2015-07-30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맡기는 경우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대리운전 차량에 의뢰인이 타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이용 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를 통하지 않고 길에서 만난 대리 운전기사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대리 운전기사가 임의로 영업한 경우 사고 보상 대상이 아니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영세업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이유로 등록된 대리운전업체에 정식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해야 사고 발생 때 더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채 차량 이동만 요청할 경우 사고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 보험 보상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탁송은 대리운전 외에 다른 특약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료가 추가로 들어가므로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는 탁송 특약을 들지 않는다.

즉 차량 이동만 필요하다면 탁송특약을 든 대리기사를 찾는 것이 좋다.

음식점 등에서 운영하는 발렛파킹(대리주차) 역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의뢰인이 탑승하기 전에 대리기사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혼자 운전해오는 경우는 대리운전이다. 대리기사가 대기 중 본인의 식사를 위해 의뢰인의 차량으로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대리운전이 아니다.

금감원 김동궁 부국장은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무보험 대리운전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줄었지만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5: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74,000
    • +1.96%
    • 이더리움
    • 4,966,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3.32%
    • 리플
    • 2,050
    • +6.55%
    • 솔라나
    • 330,500
    • +2.83%
    • 에이다
    • 1,395
    • +3.64%
    • 이오스
    • 1,112
    • +1.09%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674
    • +1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50
    • +7.07%
    • 체인링크
    • 24,950
    • -0.32%
    • 샌드박스
    • 830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