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원치않는 1~2인실 입원 줄어든다…선택진료 비중도 낮아져

입력 2015-08-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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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다음 달부터 원하지 않는데도 비싼1∼2인실에 입원하거나 선택진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관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9월부터 일반 병상을 총 병상의 50%에서 70%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총 43개 병원에서 1596개 병상의 1∼3인실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급여 상급병실료가 사라지고 전액 급여가 적용돼 환자는 그간 직접 부담하던 연간 570억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다만 1∼3인실을 의학적으로 단독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수가를 현실화하고 격리입원 대상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1∼2인실 입원수가는 하루 최대 19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30%의 환자 본인부담비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1∼2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이 가운데 5만8000원을 내면 된다. 4인실 위주로 개선하고자 현재 총 병상의 50%로 돼 있는 6인실 최소 확보 의무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9월부터 현행 병원별 80%에서 67%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에는 그 비중이 33%로 더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405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 1만387명에서 8073명으로 줄어든다. 선택의사 2313명(22.3%)이 일반의사로 바뀌면서 환자 입장에서 선택진료 비용으로 연간 약 2212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환자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진료과목별로 최소 4분의 1의 수준(25%)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의사를 두도록 했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때 수술·검사·영상·마취·의학관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환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전액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대표적 3대 비급여로 꼽혔다.

수술과 마취 후 전문의나 전담 간호사가 환자의 회복을 돕는 ‘회복관리료’와 항암제 등 투약 안전을 관리하는 ‘항암주사관리료’, ‘항암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환자실과 무균실 등 중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수가가 낮아 병원이 소홀했던 특수병상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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