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상장들이 불필요한 합병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 상장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게 자신의 보유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용한 차익거래가 사실상 차단되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주주명부 기준일까지 등재된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사회결의시점으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장사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계획을 밝힌 이후에도 주주명부 기준일까지 최대 2주간 주가 흐름에 따라 차익거래(시가 대비 매수청구가격의 차이)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현 주가가 매수청구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뒤 회사측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합병 비용이 더 발생했던 것.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식매수청구 행사권리를 회사측이 합병 등 중대 경영계획을 밝힌 시점(이사회결의일)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함에 따라, 이같은 차익거래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실제 일부 상장사들이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이는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합병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증권시장에서 일종의 무위험 차익거래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을 공시한 시점의 주주에게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시장교란을 제한해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억제하고, 합병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