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무신고 및 축소신고한 재산이 48조9816억원, 이에 따른 상속증여세 탈루세액이 9조89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전체 상속증여재산의 37.8%, 납부해야할 상속세 및 증여세의 49.9%를 탈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무신고한 재산(42조6891억원)과 탈루세액(7조7307억원)이 축소신고한 재산(6조2925억원)과 탈루세액(2조1634억원)에 비해 많았다. 또 상속세를 탈세한 재산(8조889억원)과 세액(1조6792억원)에 비해 증여세를 탈루한 재산(40조8972억원)과 세액(8조2149억원)이 더 많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무적 오류로 발생한 축소신고에 비해 무신고의 경우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신고 자체를 회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도적인 탈세가 많다는 반증이다. 박 의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요건인 상속은 행정정보를 통해 사망 사실을 파악하기가 용이해 탈세가 쉽지 않지만, 증여는 사실 확인자체가 용이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분석했다.
연도별로 탈루재산은 2010년 2조415억원, 2011년 4369억원, 2012년 2조5635억원, 2013년 2조8522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탈세는 규모에 따라 고액일수록 훨씬 심각했다. 재산 1억원 이하에서 탈루세액은 2756억원(2.8%)였으나 재산 1억~10억원 구간에서의 탈세액은 1조9639억원(19.8%), 재산 10억~50억원 구간의 탈세액은 2조8986억원(29.3%), 재산 50억원 초과 구간의 탈세액은 4조7560억원(48.1%)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고액의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상속 증여 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25% 이상 포탈할 경우에는 조세범칙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기간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는 상속 148건과 증여 2445건 등 총 2593건에 달했지만, 고발 18건, 통고처분 4건 등 22건만을 조치했을 뿐이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고액 상속증여세 탈세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면서 “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포탈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사업소득자 소득세 포탈에 맞춰진 측면이 있는 만큼, 상속증여세 포탈을 염두에 둔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