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추자안전센터는 사고 당일인 5일 오후 8시 40분 경 다른 낚시 어선으로부터 돌고래호의 통신 두절 상태를 신고 받았다. 신고를 접수받은 추자안전센터는 23분이 지나서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상황센터에 보고했다.
추자안전센터는 보고가 23분이나 지연된 것에 대해 돌고래호 승선자들에게 전화 시도를 하다가 보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해경은 최초 신고 기준으로 23분이 지난 9시 3분에서야 상황 접수를 했다.
앞서 돌고래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가 5일 오후 7시38분쯤 추자도 예초리(하추자) 북동쪽 500m 해상에서 완전히 끊겼음에도 추자안전센터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박 승선명단 관리 부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돌고래호 승선자 명부에는 모두 22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됐으나 승선자 명부 중 4명은 실제로 승선하지 않았고 명부에 없는 3명이 승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 어선 업자는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를 첨부해 출입항 신고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경 대신 어촌계장 등 지역 유력인사가 입·출항 신고를 대행하는 등 절차가 매우 허술하다.
사고 선박의 안전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11월 1년 유효기간의 돌고래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내줬다. 낚시어선어법에는 관리 주체를 지자체 등이 아닌 어선 업자나 선원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고래호도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았지만 안전 관리는 선주나 선원이 직접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군은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 안전 점검은 하지 않았다.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 구명조끼 미착용 문제도 드러났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해 승객 대부분이 착용하지 않았다. 사망자 10명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