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4인 대표가 13일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비롯한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대타협 초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인 첫 걸음을 떼게 됐다. 오는 14일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 대타협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의제에 대한 초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동개혁의 로드맵의 밑그림도 그려졌다. 우선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강화’, ‘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 등은 이미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어 당장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됐지만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ㆍ근속수당ㆍ교통비ㆍ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커질수록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도 많아진다.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시행령에 명시될 금품에는 보험료, 성과급, 초과이익 배분금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났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제한하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의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4년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재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도 확대키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기간은 노사 합의로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도 조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급여는 60%까지 올리고 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 여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ㆍ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도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실업급여 강화’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노사정 간 이견이 존재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이 함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두고 노사간에 입장차가 분명했던 만큼 이들 쟁점을 합의하기까지는 험로가 예고된다.
우선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노사정 협의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중장기 법제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아 사측이 정규직 전환보다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 4년까지 계약 연장을 허용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견 근로자 확대도 합의안 마련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파견 근로자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