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5급 행정고시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위원장 중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은 모두 5급 행시 출신이었다.
이 의원은 “행시 출신 공무원들의 경우 노사문제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위원회가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양한 출신의 지노위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법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노위 위원장은 지노위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노위 공익위원은 노동문제 관련 학문을 전공한 교수, 법조인, 경력 3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노동관계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3급 이상 공무원 및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임명된 지방노동위원장은 대부분 5급 행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위원장 임기 만료 후 고용부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경향마저 나타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4급 이상 연봉제 공무원은 고용부 성과평가를 토대로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지노위 위원장도 성과평가 대상자에 포함된다”며 “이는 지노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률 규정상 학자, 법조인, 공인노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만큼,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간 공모제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