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 경영진과 우리투자증권 PEF가 정기주총을 이틀 앞두고 맞소송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우리투자증권 PEF '마르스 1호'가 제기한 실질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샘표식품은 PEF가 보유한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샘표식품은 19일 우리투자증권 PEF가 증권거래법(제21조)상 공개매수조항을 위반했다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샘표식품 오충렬 전략기획팀장은 "PEF가 작년에 취득한 지분 24.15%는 장내매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장외에서 사전 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팀장은 "현행 증권거래법은 특정인이 장외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5% 이상을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PEF가 제기한 실질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이에따라 PEF는 실질 주주명부가 확보되는 대로 직접 주주들과 접촉, 우호지분 확보를 통해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 후보 2명 선임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만약 법원이 샘표식품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PEF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경영권 분쟁이 종결될 수도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나타난 양측의 의결권은 샘표식품 30.84%, 우리투자증권 PEF 24.12%. 이중 샘표식품이 최근 신고한 지분 2.42%에 대해서는 PEF측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21일 열리는 샘표식품 주총에서는 경영진이 추천한 3명과 PEF가 추천한 2명이 총 3명의 이사 자리를 놓고 표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샘표식품의 주가는 최근 주총을 앞두고 대량거래 속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매수 상위에 우리투자증권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