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 카드 꺼냈지만…경자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0'

입력 2015-09-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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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투차유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가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규제라고 판단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는 계속적으로 현재 정부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의료기관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자구역 내 거주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외국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총 의사 중 외국 면허 소지자 비율을 10%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기구의 장을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과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또한 주로 외국의료기관내 감염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병원 운영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는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등의 규정도 완화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 병원 설립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다. 대형 해외 병원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인 인천 송도 이외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도의 경우도 수년째 “영리냐 비영리냐” 논란만 되풀이해 투자자들이 대부분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등이 존스홉킨스 등 해외 유명병원과 협력해 외부 투자를 받아 송도에 병원을 설립하려 했지만 현재까지 양해각서(MOU) 체결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한국에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와 지금 병원을 개원한다면 승산이 있겠지만, 허가 승인이 나도 개원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그 때 가서 병원 운영이 될지 미지수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선뜻 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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