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동시에 조기 재취업수당은 사라진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한 다음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수당이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반면 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조기 재취업수당은 사라진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한 대상자에게 지급해 왔다. 재취업이후 12개월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할 때 주어지는 수당이었지만 신청자가 적고 실효성도 낮아 폐지됐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4000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