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부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한·일 양국에서 신동빈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를 비롯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신 회장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보다 지분이 낮음에도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 자리에 올랐다는 것으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광윤사 지분구조에서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은 50%로 신동빈 회장의 38.8%를 크게 웃돈다. 신 전 부회장이 신설한 SDJ 코퍼레이션스의 민유성 고문은 광윤사가 호텔롯데 지분 5.5%도 갖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에는 롯데홀딩스의 5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민 고문은 또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도 경제적 가치로 지분 소유 구조를 봤을때 신 전 부회장이 36.7%, 신 회장 29.1%, 신격호 총괄회장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 전 회장 측의 말하는 지분율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갖는 경제적 가치로서의 지분율로, 법률적 주식 소유의 지분율과는 다소 다르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윤사는 신씨(신 회장) 가족이 지분의 99.6%를 갖고 있다”며 “이 중 신 회장이 38.8%, 모친(시게미쓰 하쓰코)이 10%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율도 밝혔다. 박 의원은 “롯데홀딩스 지분 38.1% 중 신 회장 1.4%. 신 총괄회장 0.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61.9%(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사 27.8%, 임원지주 6%)로 나머지 38.1%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이날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종업원지주 등의 우호지분을 더해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신 회장이 지난 8월 초 귀국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총과 관련해 시기가 문제지 분쟁이 지속될 경우 마다하지 않겠다는 늬앙스를 풍긴 것 역시 이러한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렸다는 시각이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10%대 후반인 본인 지분과 광윤사(27.65%), 우호세력인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약 1%) 지분 등을 모두 합쳐도 지분이 50%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롯데홀딩스의 의결권은 아버지가 대표인 자산관리 회사가 33%를 지닌다. 나는 2% 미만이지만 32% 넘는 종업원 지주회를 합하면 3분의 2”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신 회장의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신 전 부회장보다 낮은 상태에서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 자리에 올랐고,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킨 것”이라며 “이는 신 회장의 경영권 쟁취 과정에서 적법성은 물론, 정당성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