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육아 장려’에서 ‘3포 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의 결혼을 장려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 65세인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공청회를 갖고 범부처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시안은 2014년 기준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무주택·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여기에 임신·출산·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초음파검사와 분만 등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본인부담은 매년 줄여 나가고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행 1개월인 아빠 유아휴직 인센티브도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행 65세인 고령자(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사업, 지하철·전철 등 대중교통과 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늦추기 위함이다.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육아 장려’에서 ‘3포 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의 결혼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 65세인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시안 ’공청회를 갖고 범부처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시안에는 2014년 기준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무주택·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로 확대하고 어린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임신·출산·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초음파검사와 분만 등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본인부담은 매년 줄여나가고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행 1개월인 아빠 유아휴직 인센티브도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행 65세인 고령자(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사업, 지하철·전철 등 대중교통과 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늦추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