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가축질병의 방역 비용에 수조원의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축산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2차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가축질병은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진다. 그리고 전염성 질병의 75%가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에 가축질병의 변종이 발생될 경우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축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현재의 국가 가축방역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강화도 필요하지만, 방역 이전에 각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장 별로 주치의 개념의 전담 수의사를 배정하여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하고 질병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 치료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가축전담 주치의’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 대처할 수 있으며 특히 FMD,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질병 근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47년부터 ‘가축질병공제제도’라는 명칭으로 이러한 가축질병 사전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축산 규모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이 가축질병 발생과 전파로 인한 피해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이 제도의 성과를 방증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가축전담주치의와 폐사책임보장제가 도입될 경우 한우 농가는 1두당 연간 3만원, 낙농가는 1두당 연간 11만원의 직접비용 지출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제는 축산농가 및 국가 경제의 피해 예방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