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부진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직권해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9일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 보조기준이 새롭게 정해졌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기존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와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을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비사업 직권해제 세부기준 기준과 직권해제 시 추진위나 조합이 쓴 사용비 보조기준 등이다.
우선 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구청장이 앞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중단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몰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으로 정해졌다. 이는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와 동일하다.
단,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로 해당구역과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해제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아울러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됐으며 공공지원(공공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시행 관련된 일부 규정이 개정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였는데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램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