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지부진’ 정비구역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 마련

입력 2015-10-29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사업부진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직권해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9일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 보조기준이 새롭게 정해졌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기존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와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을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비사업 직권해제 세부기준 기준과 직권해제 시 추진위나 조합이 쓴 사용비 보조기준 등이다.

우선 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구청장이 앞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중단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몰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으로 정해졌다. 이는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와 동일하다.

단,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로 해당구역과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해제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아울러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됐으며 공공지원(공공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시행 관련된 일부 규정이 개정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였는데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램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40,000
    • +2.04%
    • 이더리움
    • 3,064,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833,000
    • +2.9%
    • 리플
    • 2,189
    • +6.37%
    • 솔라나
    • 129,000
    • +4.37%
    • 에이다
    • 436
    • +9.55%
    • 트론
    • 416
    • +0.97%
    • 스텔라루멘
    • 256
    • +6.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10
    • +4.96%
    • 체인링크
    • 13,400
    • +4.44%
    • 샌드박스
    • 13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