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위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되는 ‘금융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정책토론회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금융감독기구가 존재한다”며 “이는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은 부실의 전염효과가 크고 속도도 빨라 일상적인 감시ㆍ감독이 필요하고 진입규제로 금융회사들이 향유하는 지대(rent)의 규모 등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복잡한 금융상품과 거래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따라서 전체 산업의 공정거래와 경쟁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이 같은 규제업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감위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감독관련법 내에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공정위는 금감위의 불공정거래 규제가 전체적인 규제체계와 일관성을 갖는지 또는 금감위의 규제가 미약한지 여부를 상시 확인하면서 견제하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 불공정거래 방지 효율화를 위한 공정거래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간 협의체를 구축해 금융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과 조정, 협의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