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FTA협상에 따라 보험산업의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개방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5일 밝혔다.
FTA협정에서 국경간 거래의 허용 대상은 이미 허용되어 있는 적하, 항공, 선박 등 국제교역관련 보험(MAT) 및 재보험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경간 거래의 대상이 추가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반면 중개업의 경우 중개업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을 중개할 수 있는 만큼 개방 정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계리, 손해사정, 위험평가, 컨설팅 등 보험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가 대면 방식으로 허용됨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에 주재하면서도 임직원의 파견 등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신금융서비스는 특별한 제한없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할 수 있으나 국내의 법 체계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미할 전망이다.
보험개발 관계자는 "FTA 논의가 집중된 국제교역 관련 보험, 중개, 보험 부수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특히 취약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경간 거래가 새로운 개방 형태로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인 감독의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