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실수로 주문이 체결될 경우 대량거래에 한해 사후구제책이 작동한다. 지난 2013년 벌어진 일명 ‘한맥투자증권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량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는 지난해 파생상품 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투자자 실수로 원래 의사와 다르게 거래가 성사됐으나 예상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크고 착오거래 발생 시점부터 30분 안에 구제신청을 하면 거래소가 직권으로 사후 구제에 나설 수 있다.
현물 주식시장은 파생상품 시장보다 레버리지가 낮아 매매 시 실수로 말미암은 대규모 손실 위험이 비교적 크지 않았지만 올해 6월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규정은 주문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본 뒤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말 코스피 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냈다.
회사는 460억원대의 손실을 본 후 영업인가와 등록이 취소됐고 지난해 2월에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난달 30일에는 한국거래소가 대신 갚아준 거래대금 411억원 상당을 돌려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재단은 남은 재산을 배당금 형태로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한편 한맥투자증권이 입은 손실을 대납한 한국거래소는 411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 파산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한맥투자증권 파산재단은 예금보험공사가 맡고 있다.
박은비·정다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