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소변경서비스, 中企사업 침해 논란

입력 2015-11-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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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무빙 “특허침해” 주장… 금감원 “서비스방식 달라” 해명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일부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이사 등을 통해 주소를 변경할 경우 한 금융기관에서 이를 신고하면 전체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통지해 이용자 주소를 변경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문제는 ‘짚코드’라는 중소 벤처기업이 지난 1999년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를 개발해 2004년부터 KT와 함께 ‘KT무빙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승모 KT무빙 상무는 “금감원의 서비스는 우리가 1999년 취득한 서비스의 특허를 침해하는 민간기업 기술 빼앗기"라며 "금감원이 이 서비스를 강행할 경우, 전체 제휴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우리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해 짚코드는 결국 막대한 영업손실로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16년 동안 우리가 영위해온 사업에 대해 금감원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대국민 명분만 내세우며 우월적 지위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중소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지원하는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업 영역이 엄연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짚코드는 주소변경 데이터베이스(DB)를 직접 변경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가 금감원이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해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하면 금융회사가 DB를 변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짚코드가 금융회사의 DB 입력 관련 사업을 확장하면 ‘윈윈(win-win)’할 기회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주소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금융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비율은 평균 17%이며, 생명보험사의 경우 30% 수준에 이른다. 특히 지난 1∼3월중 3개월간 등기우편물 반송현황을 적용해 추산하면 반송 또는 미도달 건수는 연간 약 3300만건으로, 이에 따른 연간 비용은 약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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