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은행 중 KB국민은행에서 사용된 대포통장 계좌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은 금융당국이 ‘5대 금융악’으로 선정할 만큼 집중 관리 대상으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감독원 주간 채권소멸절차 계좌 개시공고를 1~10월간 종합하면 국민은행을 통해 사용된 계좌수는 56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3만9052개 중 14.5%로 국내은행 중 가장 많은 수다.
채권소멸절차 계좌는 불법 거래에 쓰인 계좌를 말하며 대포통장을 의미한다.
국민은행은 1~5월간 2751건(11.6%)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집계된 것과는 달리, 6~10월간 2901건이 늘어나며 주로 하반기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이어 신한은행 5402개(13.8%), KEB하나은행 4388개(11.2%), 우리은행 4144개(10.6%)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대포통장에 주로 사용되는 개인 자유입출금계좌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대포통장 수도 많은 것”이라며 “금감원이 정한 허용치인 1000개당 2개(0.2%) 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볼륨(계좌수)이 크기 때문에 대포통장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국민은행이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이 올초 5개월간(1~5월) 집계에서는 가장 높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총 계좌수와 대포통장 수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민은행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근 은행들이 통장 개설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피로감만 안겨주고 있다”며 “반면 대포통장 근절책의 효과가 크지 않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간 대포통장 적발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3만3496건, 2013년 3만8437건, 2014년 4만4705건이다. 올해 현재까지 1~10월간 3만9052건으로 지난해의 87% 수준까지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