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아시아 일부국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2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세표준을 3~4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OECD 국가들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높지 않지만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은 매우 높고 산업 업종별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38.9%에서 2008년까지 29.8%로 낮추기로 했고, 프랑스도 현재 34.4%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앞으로 5년 내 20%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현행 20%의 법인세율을 조만간 18%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말레이시아도 올해와 내년 법인세율을 각각 1%p씩 내려 베트남이나 태국보다 낮은 16%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법인세율 34%에서 올해 25%로 꾸준히 인하했지만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이상은 25%를 적용하는 2단계 누진적 형태"라며 "경제현실에 맞게 세율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법인세의 명목 최고세율인 25%는 30~35% 사이인 OECD 주요국에 비해 낮고 싱가포르(20%) 등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 적정수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인의 세부담은 1991년 최고세율 34% 당시 3조2261억원에서, 25%로 인하된 2005년 29조855억원을 기록하는 등 늘어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영업이익 대비 평균유효법인세율도 1996년 16.3%에서 2003년 24.3%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수치는 OECD 주요국과는 비슷하지만 대만과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10∼15%p 높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세제 중 조세감면 정책은 제조와 수출 부문에 집중, 제조업과 도ㆍ소매업, 전기ㆍ가스업, 사업서비스업간의 평균유효법인세율 차이가 크며 법인세 과표가 1990년의 1억원에 고정돼 누진체계 적용이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도 문제라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과 경쟁대상국의 법인세 인하가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져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업종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내수ㆍ서비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소기업ㆍ중기업ㆍ대기업ㆍ초대형기업 등에 법인세율이 차등적용될 수 있도록 누진체계를 3∼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