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확인] 미완의 수사… "핵심인물 구속됐어야"

입력 2015-11-12 10:58 수정 2015-11-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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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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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로 포스코의 비리가 드러났지만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8개월간 포스코를 수사했지만 주요 피의자들이 불구속 기소된 데다 전(前) 정권의 핵심으로 더 확대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란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성진지오텍의 인수와 각종 계열사의 설립을 주도했다. 정 전 회장이 사전 구속됐으면 성진지오텍의 인수 배경은 물론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과정의 내막이 드러날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12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도 그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과 무관치 않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소유한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포스코가 아닌 포스코 계열사의 외주용역을 밀어줄 것", "정치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지분 인수하도록 할 것"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포스코 계열사 전(前) 임원은 “정 전 회장은 계열사 인수 검토 과정을 다른 임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며 “이러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배경이나 배후를 밝히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뇌물수수자인 이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돼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며 “성진지오텍 관련 자료가 방대해 영장심사보다는 긴 호흡으로 법원 재판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의 성진지오텍 인수 배후를 이번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검찰은 “애당초 포스코는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전정도 세화그룹 회장(전 성진지오텍 회장)에게 특혜를 준 점과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이 무슨 이유로 성진지오텍을 인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다만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비롯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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