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확인] 미완의 수사… "핵심인물 구속됐어야"

입력 2015-11-12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수사로 포스코의 비리가 드러났지만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8개월간 포스코를 수사했지만 주요 피의자들이 불구속 기소된 데다 전(前) 정권의 핵심으로 더 확대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란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성진지오텍의 인수와 각종 계열사의 설립을 주도했다. 정 전 회장이 사전 구속됐으면 성진지오텍의 인수 배경은 물론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과정의 내막이 드러날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12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도 그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과 무관치 않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소유한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포스코가 아닌 포스코 계열사의 외주용역을 밀어줄 것", "정치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지분 인수하도록 할 것"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포스코 계열사 전(前) 임원은 “정 전 회장은 계열사 인수 검토 과정을 다른 임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며 “이러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배경이나 배후를 밝히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뇌물수수자인 이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돼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며 “성진지오텍 관련 자료가 방대해 영장심사보다는 긴 호흡으로 법원 재판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의 성진지오텍 인수 배후를 이번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검찰은 “애당초 포스코는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전정도 세화그룹 회장(전 성진지오텍 회장)에게 특혜를 준 점과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이 무슨 이유로 성진지오텍을 인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다만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비롯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 회장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 이주태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2.06]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03]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52,000
    • +1.4%
    • 이더리움
    • 3,065,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3.94%
    • 리플
    • 2,168
    • +4.38%
    • 솔라나
    • 129,700
    • +4.85%
    • 에이다
    • 429
    • +6.98%
    • 트론
    • 417
    • +1.96%
    • 스텔라루멘
    • 255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70
    • +1.7%
    • 체인링크
    • 13,400
    • +3.16%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