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들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증권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증권가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유가증권 상장사 신한의 시세조종을 통해 약 1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전직 H증권 직원 박모(36)씨를 구속했다. 앞서 전 D증권 지점장 출신 강모씨와 또다른 전 증권사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증권사를 나온 이후에 범죄에 가담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자자들은 불안한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현직 증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사건이 연이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골드만삭스자산운용과 다이와증권에서는 현직 임원이 시세조종 세력과 손잡고 인위적으로 부양한 상장사 주식을 기관투자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해 구속기소됐다.
대우증권에서는 최근 3년간 150여건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성사시켜 ‘스타 증권맨’으로 불리던 팀장이 블록딜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악재가 터지기 전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대거 팔아치울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해당 팀장에게 이를 제안한 이는 다름 아닌 KB투자증권의 이사로 드러나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A증권사 지점 직원은 “사건이 알려진 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불안함을 드러낸 고객도 다수 있었다”며 “투자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업계 임직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증권업계 종사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어느 영역이든 범죄는 발생하지만 유독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적개심이 큰 것 같다”며 “금융당국에서도 보통 직원들의 근무실태를 이해하기 보다는 무조건 자기매매, 2차 정보 이용 등을 규제하는 식으로 범죄자 다루듯 옥죄는 상황을 보면 업계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