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또 ‘벌금 철퇴’를 맞게 됐다. 초부유층의 자금 운용 리스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이날 바클레이스에 7200만 파운드(약 124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CA는 바클레이스가 초부유층의 자금을 운용할 경우에 따르는 금융 범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바클레이스가 부과받은 벌금은 금융범죄 리스크 통제 실패에 대한 벌금 규모 중 최대다.
마크 스튜어드 FCA 시장감독 책임자는 “바클레이스가 금융범죄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차까지 무시했다”면서 “새로운 사업과 이윤 창출에 눈이 멀어 위험 신호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FCA의 지적의 대상이 된 부분은 2011년과 2012년 사이 초부유층이 맡긴 18억8000만 파운드 규모의 이른바 ‘엘리펀트 딜(elephant deal)’이다. 은행 직원들은 2000만 파운드 이상 거액의 거래를 엘리펀드 딜이라고 부른다. 당시 이 엘리펀트 딜은 은행의 개인자산 운용에서는 최대 규모였다. 거액의 자금을 맡긴 이들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로 이 중에는 중동 갑부와 정계 인물들이 포함돼 있었다. 바클레이스는 이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3770만 파운드를 고객에게 변상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대신해 자금을 운용했다. 이 때문에 고액 자산가일수록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더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수준을 낮춰 이들의 신분 보장을 해줬다고 FCA는 지적했다.
이에 FCA는 바클레이스는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 총 5230만 파운드를 반환하고 벌금으로 1977만 파운드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바클레이스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벌금에 대해 바로 수용해 30%가 경감됐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8060만 달러였다.
한편 바클레이스는 지난 17일 환율조작거래 혐의로 미국 뉴욕 주 금융감독국(DFS)으로부터 최소 1억 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