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결정된 후 업계와 정부의 최대 논쟁거리였던 토지가격 부분이 결국 상한제 실시 전 매입한 땅에 한 해서는 매입가가 인정되는 '중용'이 채택될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에 맞춰 주택공급 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면서 감정가보다 비싸게 산 택지는 실구입비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 구입비가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규칙 등 주택법 하위법령에 그런 경우를 실구입비를 비용으로 인정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개정된 주택법은 택지비 산정 기준은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정치권에서는 논쟁 끝에 감정가를 채택토록 합의된 바 있다. 다만 경매나 공매, 공공기관의 입찰 낙찰가,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이 중 아직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해 건교부는 올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전 취득한 땅에 대해서는 매입가를 인정해줄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감정가보다 높게 땅을 산 경우도 감정가로 택지비를 산정할 것”이라면서 “상한제에 앞서 7월부터는 민간이 택지를 50%만 사들이면 공공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택지확보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협회와 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체 단체는 건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토지가격 산정시 매입가를 인정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토지가격을 감정가 산정방식으로 묶게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