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해 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2년간 6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진통 끝에 30일 오전 국제의료사업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추진해 온 중점 법안 각각 1개씩을 주고받은 셈이다.
국제의료사업은 국내 우수한 의료 인력과 가격 대비 높은 서비스의 질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대두돼 왔다.
국제의료사업법은 유치사업자와 진출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세제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유치시장의 질서 확립과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8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활로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을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또 다른 일자리 창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나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선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리점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남양유업 사태’ 이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만든 법안이다. 본사가 대리점에 강제로 밀어내기를 할 경우 손해액의 세 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이날 합의된 법안 외에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 등을 놓고 다시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임대차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의 우선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