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의 부실회계를 뿌리 뽑기 위해 회계법인의 대표를 검찰 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
박희춘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1일 “회계법인 대표가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등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법인을 등록 취소하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계를 받는 기업의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회계법인 대표의 처벌 조항은 없었다.
금감원은 또 기업의 부실감사가 회계법인의 운영 문제인 경우에도 대표이사를 처벌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이 감사 참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을 파견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대표는 직무정지나 감사업무 참여 제한의 조치를 받는다. 부실회계의 고의 수준에 따라 중과실 2단계와 고의 4단계가 회계법인 대표의 직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양정기준이다. 처벌 기준은 경과실, 중과실, 고의 순이며 각 과실 수준은 모두 1~5단계로 나뉜다. 단계별로는 1단계가 가장 높은 처벌 수준이다.
부실회계가 발생하면 회계법인 대표 이외에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와 회사의 감사위원을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가 지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이들에게 직무정지나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사의 감사 역시 해임권고나 검찰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박 위원은 “회계법인은 부실감사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한 시행세칙을 사전예고 후 40일간 의견수렴을 시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해당 세칙을 적용할 계획이다.